스킵 네비게이션


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

독서 생활화를 위해 전국 시·군·구 단위를 잇는 연결망이 구축됩니다.

정관

제1장 총 칙

제1조(용어 정의)

이 규약에서 ‘책 읽는 도시’라 함은 시민을 위한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 생활화 프로그램의 시행 등 독서 관련 시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(시․군․구)를 말한다.11

제2조(명칭)

이 회는 사단법인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라 한다)라 칭하며, 영문 표기는 Korean Association of Reading Book Cities(약칭 KARBC)라 칭한다.

제3조(목적)

협의회는 전국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독서진흥 시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무소)

본 협의회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둔다. 다만 회장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회장이 소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둔다.

제5조(사업)

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  • 1.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정보 교류 사업
  • 2. 책 읽는 도시의 사업 역량 제고에 필요한 교육․연수 사업
  • 3. 독서 진흥 관련 기관․단체와의 공동 협력 사업
  • 4. 책 읽는 도시의 공동 사업
  • 5. 책 읽는 도시와 관련된 연구 및 홍보 사업
  • 6. 기타 책 읽는 도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
제2장 회원 및 임원

제6조(회원)

  • ①협의회의 회원은 책 읽는 도시의 자치단체장으로서 본 협의회에 가입한 경우 회원으로 한다.
  • ②회원은 당해 직에 취임과 동시에 이 회의 회원이 되며, 퇴임과 동시에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.

제7조(임원)

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  • 1. 회장 1인
  • 2. 부회장 2인 이상
  • 3. 감사 1인 이상

②회장과 부회장을 이사로 하며, 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 회원 중 선임한다.

③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 이 경우 유고라 함은 사망, 사퇴 또는 일신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.

제8조(임기)

  •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②보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  • ③초대 임원은 선출일로부터 2년차 회계연도 종료일(2020.12.31.)까지로 한다.

제9조(직무)

  •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  •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③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협의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.
  • ④감사는 협의회의 재정 및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제3장 회 의

제10조(총회)

  • ①협의회의 의사결정 기관으로 총회를 둔다.
  • ②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.
  • ③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한다.
  • ④임시회는 재적회원 1/5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.
  • ⑤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전 회원에게 총회의 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개최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  • ⑥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하거나 토론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.

제11조(회의사항)

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.
  • 1. 협의회 임원의 호선
  • 2. 정관의 제정, 개정, 폐기에 관한사항
  • 3. 예산․결산의 승인
  • 4. 기타 제5조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 중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2조(정족수)

  • ①제10조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제11조 제2호의 사항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②총회의 의결권은 회원과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 도시의 대리인으로 한다.
  • ③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3조(효력)

협의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모든 회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제4장 사 무 국

제14조(설치와 조직)

  • ①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  • ②회장 및 부회장 도시에서는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.
  • ③파견되는 직원의 실비보상비는 협의회에서 지급할 수 있다.
  • ④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실비보상비는 총회에서 정한다.

제15조(사무관리)

  • ①사무국장은 회장 도시의 독서진흥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5급 또는 6급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제반 사무와 사무국 및 직원을 관리한다.
  • ②부회장 도시에서는 6~7급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16조(사무국의 업무)

사무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  • 1. 회의 계획 수립 및 통보
  • 2.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정책사례 발굴
  • 3. 회의록 작성 및 회의결과 통보
  • 4. 예산 편성 및 집행, 회계관리
  • 5. 책 읽는 도시 발전을 위한 진흥사업 추진
  • 6. 책 읽는 도시 관련 연수 및 워크숍 개최
  • 7. 책 읽는 도시 홍보사업
  • 8. 기타 협의회 업무 제반 관련 사항
제5장 재 정

제17조(재원)

협의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  • 1. 회원 책 읽는 도시의 회비 및 특별회비
  • 2.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금
  • 3. 기타 수입금

제18조(회비)

  • ①회비는 총회(상반기)에서 익년도 회비 부담액을 정한다.
  • ②회원 책 읽는 도시는 자치단체가 연간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협의회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.

제19조(회계연도)

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.

제20조(지출)

회비의 지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하고, 정산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1. 협의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
  • 2.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
  • 3. 사무소 사용료 및 집기 구입비
  • 4. 회의 시 회의비와 식대 및 여비

제21조(예산 및 결산)

  • ①협의회의 세입․세출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②감사는 재정의 수입․지출을 결산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.
제6장 보 칙

제22조(제규정)

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23조(상징물)

협의회의 대외적인 위상과 명예를 높이고 회원 간의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작 사용할 수 있다.

제24조(별도 규약)

이 법인의 법인화 추진을 위한 규약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제25조(해산)

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신고한다.

제26조(잔여재산의 귀속)

협의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협의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.

제27조(정관의 변경)

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하고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28조(준용규정 등)

이 정관에 정한 것 외의 사항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.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제2조 삭제